조사 15일전에 통지
조사 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조사 결과 통지 (과세예고)
과세예고통지 > 적부심사 > 기각 및 인용 (관세사와 계약 후 진행 가능)
불복 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가능 (관세사와 계약 후 진행 가능)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목적으로 외국환거래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외환조사란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외환송금, 결제, 지급 및 수령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