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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AEO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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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란?

수출입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
홍콩, 마카오 등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으나, EU·NAFTA 등 지역협력체인 경우는 원산지 불가능

원산지판정이란?

협정과세적용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FTA 협정별, 품목별로 사전에 진단하고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

FTA 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

외국산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실질적변형

외국산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생산과정에서 부여되면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충분가공

당사국 내에서 충분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단순 경미한 공정을 거친 물품은 품목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 불인정 함
이는 실질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의미하며 역내가공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기관발급제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및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등

자율발급제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당해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수출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할 것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제도
  •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미 FTA 등
컨설팅서비스 내용
  •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 당해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 기타협정관세의 적용에 관련되는 FTA 협정, FTA 관세특례법, 관세법 등 관련 법령 내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