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체메뉴
닫기 닫기
업무소개
수출입통관
수출입통관
HOME   Home     업무소개     수출입통관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이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신고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가격, 세율 등을 수입자가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통관절차를 말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신고서 및 선하증권 부본 등 신고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구분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신고시기 국내 입항 5일(1일)전부터 물품 적재 선박(항공기)이 적재항 출항 전 국내 입항 5일(1일)전부터 선박(항공기) 출항 후 입항(하선신고) 전 입항 후 당해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착 전 당해물품이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대상 물품 항공기 수입물품
일본ㆍ중국ㆍ대만ㆍ홍콩에서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
제한없음
단, 아래 물품은 입항 후 신고하여야 함

1. 세율이 인상되어가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한없음 제한없음
신고세관 입항예정지 세관 입항예정지세관 도착예정 보세구역 관할세관 장치물품 보세구역 관할세관
검사대상 여부 통보시기 선박(항공기) 출항 입증 자료제출 시점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신고수리시기 검사생략 적하목록 심사완료후 적하목록 심사완료후 보세구역 도착보고후 수입신고후
검사대상 물품검사 종료 후 물품검사 종료 후 물품검사 종료 후 물품검사 종료 후
수입신고 처리

수입신고서는 ① 물품검사와 심사(화면심사, 서류심사), ② 심사, ③ 전자통관심사 등의 방법에 따라 심사를 하여 수입신고가 관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고,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면 수입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세관에서 수입신고에 대하여 형식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재완료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관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할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수입신고 수리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후납부 - 담보)